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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는 한인 변호사를 쓰길 원했지만 회사에서는 회사 변호사를 쓰라고 고집해서그냥 회사 변호사를 쓰기로 했는데요.이 변호사가 듣도보도 못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2순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된다네요.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몰라도 좀 어이가 없네요.이유는…미국에서 학사/석사 졸업하고 첫 직장이 이 회사이고여기서 한 Job title로 4년 동안 일했어요.다른 회사 경험이래봤자 한국에서 6개월 인턴한게 다구요.그런데 영주권 신청 조건으로 다른 직장경력 없이한 직장에서 같은 직책으로 일했으면 2순위 영주권 신청 자격조차가 안된대요.다른 직장 경력(experience)이 있어야만 된다는 뜻이라네요.특별한 영주권이 아니라 그냥 보통 회사에서 스폰서 해주는 영주권이에요근데 이런 얘기를 첨 들어봅니다.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