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비자소지자 세금

  • #314112
    바람꽃 69.***.59.168 2539
    O1 비자소지자로 스폰서와 급여책정과정에 있습니다.

    회계사무소는 최소기준이 있어서 4만불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O1 비자는 급여기준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아는데…

    수령자가 원한다면 연급여 책정이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급여책정을 낮게 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비자신청시 이민국 제출에 사용된 임의 연봉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더 작게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

    더불어 세금관련해서 사회보장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은 꼭 내야 하는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메디케어가 되면 의료보험을 따로 안해도 되는 것인지….회사가 창업한지 얼마 안된 지인회사라 이런 내용에 대해 쉽게 답변을 못해줍니다.

    나중에 세금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아내와 초등생아이1명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어떤 세금환급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합니다.
    • .. 152.***.61.58

      메디케어는 은퇴후에 받는 의료보험입니다. 현재의 의료보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