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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이 나왔고 아내는 I-485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나왔습니다. 추가서류 편지 기다리고 있고 별 생각 없었는데…오늘 후유 싸이트에 들어가보니깐, If the USCIS makes a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client agrees to pay Five Hundred Dollars ($500.00) for all the work for responding to that request…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추가 변호사 비용을 내야하나요? 요즘 어려운데…만약 그렇다면 혼자 추가파일을 제출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