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Layoff와 영주권시작 문제

  • #479199
    J1H1 24.***.127.0 2260

    안녕하세요. H1B로 회사를 다닌지 6개월된 H1B 새내기 입니다. 회사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영주권을 support해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회사에서 layoff를 한경우 광고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회사에서 작년말에 큰 규모로 layoff를 했기때문에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그럼 layoff한지 얼마 후에 광고를 시작 할수 있나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duke 71.***.234.229

      6개월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안되는 것은 아니고, 구인하는 포지션에 대해 layoff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직하겠냐는 의사타진을 했었어야 합니다.

    • J1H1 24.***.127.0

      duke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