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 후 H-1B

  • #494440
    궁금맨 76.***.86.186 3297

    얼마전 12월 31일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 했습니다.
    신분은 H-1B 신분이고요.

    궁금한게
    저같은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 취업를 다시 할 생각인데
    사정상 2월 중순까지는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퇴사 후 1개월 반정도 있게 되는것인데 …
    언제까지 머물 수 있다는 정확한 시간이 있나요?

    한국에 돌아가 마케팅/세일즈를 하게 될거 같은데
    나중에 미국출장 올때 이번에 퇴사 후 한달 반이라는 시간을 머문게
    흠이 될까봐 물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궁금맨 님,

      H-1B는 grace period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시면 바로 out of status가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2주 안에는 출국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