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해서 영주권 진행시 1년은 근속해야 하나요?

  • #3597503
    영주권진행궁금해요 36.***.250.47 1217

    경력 대비 연봉은 신입사원 연봉을 받고 있으나 영주권 지원해준다는 말에 넘어가 노예생활 하고 있는지 3년째입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 중이라 이직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7월이면 I-140/I-485 프리미엄 동시접수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I-485 접수 증을 메일로 받으면 그 시점부터 비자 상관 없이 체류 및 근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윗사람이 얘기하길 통상 영주권 카드 받고나서도 1년 정도는 회사에서 일하는게 관례라면서
    압박하는데 영주권 카드 받고 1년을 더 일해야 향후 문제가 안되나요? 여기 글들 검색해보면 AC21이라해서 I-485 접수증
    받고 6개월이면 이직 가능한거 같던데. 그렇게 이직하면 나중에 회사에서 영주권 취소등 소송 걸수도 있나요?

    정말 하루 하루가 지옥같네요;;;;

    • 1코와이네111111 108.***.159.130

      485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비자 없이도 합법 체류 가능
      그러나 워크 퍼밋 없이는 근무 불가능

      AC21 = 485 접수 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를 바꿀 수 있는 법안
      즉, 기존 스폰서와는 관계가 아에 끊어짐 = 취하 소송 불가능
      그러나.. 기존에 지원받았던 변호사 비용 및 접수 비용에 대해선 클레임을 걸 수 있음

      영주권 받고 동일한 업종으로 이직한다면, 받고 1개월 후에도 이직해도 상관 없음.

      그러나 과거 판례때문에 변호사들이 최소 6개월 정도는 근무하라고 권장함 (필수 x)

    • au98 76.***.11.194

      저 6개월도 시민권 신청할 분들만 해당되고요. 영주권 계속 갱신하며 미국있을거면 막말로 하루만 근무하고 떄려쳐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