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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대비 연봉은 신입사원 연봉을 받고 있으나 영주권 지원해준다는 말에 넘어가 노예생활 하고 있는지 3년째입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 중이라 이직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7월이면 I-140/I-485 프리미엄 동시접수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I-485 접수 증을 메일로 받으면 그 시점부터 비자 상관 없이 체류 및 근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윗사람이 얘기하길 통상 영주권 카드 받고나서도 1년 정도는 회사에서 일하는게 관례라면서
압박하는데 영주권 카드 받고 1년을 더 일해야 향후 문제가 안되나요? 여기 글들 검색해보면 AC21이라해서 I-485 접수증
받고 6개월이면 이직 가능한거 같던데. 그렇게 이직하면 나중에 회사에서 영주권 취소등 소송 걸수도 있나요?정말 하루 하루가 지옥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