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한 영주권 진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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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제마 24.***.124.2 526

    안녕하세요,

    현재 H1B 로 일하고 있고 회사 변호사가 곧 PERM 서류검사가 마무리 될 것이며 DOL 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 뒤로 I-140 를 제출한다고까지 회사 서류에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초보 질문입니다..

    1. 저는 학사 출신이고 직장인 2년차인 상황이라 인턴생활까지 더하면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가령 2018년 5월에 일 시작 + 그 전 해 여름 3개월 인턴) 딱 2년이 되는 날에 PERM 을 진행시키는 것인가요?

    2. 주변을 보면 I-140 과 I-485 를 동시진행을 권하시던데, 저 같이 회사 변호사가 처리해주는 경우에도 I-485 를 동시에 넣어달라고 할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개인변호사와 진행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