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첵에서 텍스 자동적으로 빠져 나가는데요..

  • #504690
    텍스 108.***.96.145 1710
    회세 체크에서 텍스 빼고 체크 주는데요.

    따로 텍스 보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따가 4월에 텍스 리펀 받는건가요?

     

    그리구요

    신분은  h1b 인데요….

    렌트비 내도 텍스 리펀 받을 수 있나요? (매달 체크로 냅니다–)

     

    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98.***.56.21

      내년초에 아마 W-2를 받게 되실 겁니다. 택스 보고 하셔야 하고요 직접하셔도 되고 아니면 회계사 고용하셔서 백불정도 주시고 하셔도 됩니다.

      랜트비는 택스 디덕션 항목이 아닙니다.

    • 서화 216.***.98.86

      렌트비의 경우 Federal tax 에서는 deductible 이 아니지만, California 의 경우 State income tax 에서 deductible 입니다. 다만,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