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책을 받았는데…

  • #295739
    박물장수 74.***.223.135 2253

    저는 현재 H-1 으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평소 개인 친분이 약간 있으신 분 회사에 제가 한국에서 부터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검사 장비를 검사용 프로그램 손봐서 팔았습니다. 약 $2,5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막 창업한 법인이라 비용 처리를 해야 한다며 첵으로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 지출 비용으로 처리 될거구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개인에게 물건을 구입해본 적이 없어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저더러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개인 물건을 만들어서 법인 회사에 팔아서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 해야 합법적인가요? 그냥 디파짓 하거나 책케싱 같은거 해도 되나요? 영주권 신청중이라 신중해 지는군요.

    그리고 법인쪽에서 보면 개인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올바른 건가요?

    답글 주신분께 미리 감사 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 갠적 216.***.104.21

      돈준회사가 설마 세금보고하면서 1099를 주지만 않는다면야, 게다가 그 회사가 님의 소셜넘버를 모른다면 이민국에서 알방법이 있겠나요.
      이민국에서 그거 다 뒤져볼일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