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치 가능성 – 영주권 이후 이직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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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209.***.32.101 406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서 약 2주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의 업무가 본인의 적성과 도무지 안맞아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네요.
    이러는 중 동종업계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고 이 회사에서는 당장 뽑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영주권 받은지 2주 되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할 경우 현 직장에서 본인 영주권 관련하여 조치 즉, 취소 요청을 한다거나 하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변호사님께 문의해보니 이미 영주권을 받았고 회사도 영주권 프로세스에 필요한 서류에 모두 싸인을 했기때문에 법적인 제제는 없다고 하네요.
    혹시 주변에 이러한 경우의 예가 있으신 분들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기다림 72.***.249.44

      법적인 제제 조치는 없겠지만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의도 자체에 대해서 의심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소 3개월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6개월 이상을 권장합니다. 뭐 하지만 이런 경우면 본인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나오실수는 있겠죠. 마음 맞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는 정말 죽음이죠. 더 좋은 오퍼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시민권 신청시 혹시 문제 삼을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삼는다는 것도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