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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일 전에 LC 승인 받고 원본 레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Audit 때문에 참 오래도 기다렸습니다. EB-2 인데, 기다리는 동안 I-140/485 동시 접수도 물 건너가 버렸네요.)작은 회사에서 영주권 수속 진행 중이라, 재 작년 부터 적정 임금 만큼의 순수익이 나지 않고 있구요.
올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난 4월에 마감된 세금 보고는 서류 준비가 덜 되어 연장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도 순수익의 거의 0에 가까울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OPT 상태에서 적정 임금 수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고용주 재정을 입증하는것이 가능했기에 영주권 수속에 들어 갔습니다.LC 승인을 OPT 만료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H1-B 는 접수를 미루다 6월 초에 일반으로 접수 했습니다.
고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작은 회사에 재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H1-B 비자 승인이 문제 없을 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예기로는 70:30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라는데, 문제는 H1-B 비자가 거부되면, OPT가 8월 중에 끝나기 때문에, I-485 접수 시 까지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I-485 접수도 10월에 문호가 열리고, 그 때 까지 H.R. 3012 가 진전이 없을 때를 가정하고..)
임금을 한달이라도 받지 못하면, 고용주의 고용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될 텐데요..그래서 제 생각은 H1-B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8월 초 정도까지 나오지 않으면 프리미엄 으로 변경하고,
(프리미엄은 1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니까..) 승인 되면 다행, 만약 RFE 가 나오면, 30일 이내에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을 감안해서, 9월 중순에 답변을 보내고, 승인되면 다행, 안되더라도 9월 말 까지는 임금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I-485 를 접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결국은 H1-B 가 거절 되더라도 최대한 늦게 거절되게 하자는 겁니다.)그리고, 체류 신분은 OPT 가 8월 중에 끝나고, 60일 Grace Period 가 있으니까 10월 중순 까지는 체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OPT가 8월 중에 끝나지만, H1-B 가 접수된 상태면 계속 일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은 맞는 것 같고, I-485 접수 전에 가능한 하루라도 임금을 받지 않는 상태가 유지해야 하는데, Audit 하나 덕분에 꼬여도 제대로 꼬이네요.
조금 복잡한 케이스라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1. H1-B 승인 여부는 회사 재정 상태와 관련이 있는지요?
2. 회사 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재정을 대신 증명 했는데요. 이런 경우 제 신분 (워킹 퍼밋) 문제로 1-2달 정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영주권 수속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는지요?
3. 2번 질문에 대한 답이 YES 라면, 혹여나 나올 수 있는 H1-B 거절을 대비해서, 10월에 가능한 가까운 날짜에 H1-B 거절/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꼼수(?) 를 사용하는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4. 졸업 후 60일 후 부터 OPT 를 사용했었는데, OPT 후에도 60일 동안 Grace Period 가 있는 것이 맞는가요? 제가 찾아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라..과연 현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변호사에도 같은 예기를 했는데, 문제는 없고 생각대로 해 보라는데, 거절되면 E-2 나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분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강건너 불 구경..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변호사님께서도 이 글 보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s. 제가 읽어봐도 무슨 예긴지 잘 모르겠어서 조금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