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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주신청자 card order mail을 받았으나
기쁨보다 고민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다름아닌 AC21을 통한 이직을 준비하여 모두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그러나 i-485 접수일로 부터 179일째되는날 승인이 나버렸습니다.
더 문제는 이미 회사를 옮겨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동종업종에 한 grade up해서 옮겼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는 1년이상 일을했고 또 그회사에서는 더이상 그분야에 사람이 필요없게되어 일찍 옮기게 된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가 이미 필요없게 되버린 AC21 서류를 보냈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회사에 더이상 사람이 필요없다는 레터를 받아두는것은 어떻지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