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시 영주권에 대한 Prevailing Wage 에 대해서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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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 12.***.10.2 2216

    좋은 말씀 감사 드립니다.

    현재 저는 EB3로 작년 대란때 ㅣ 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하지만 현재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감원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ㅣ140을 받고 회사에서 감원되면 현재 ㅣ485 접수 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동등 직종으로 이직하여 AC21 이민국에 제출하며 된다고 하던군요. 이때 이전하는 회사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처럼 스폰서를 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혹 회사에다 스폰서를 해달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또한 월급이 현 회사와 비슷해야 하는데 prevailing wage가 LC신청시 월급이면 된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LC 신청시 연봉이 6만 불이 었다고 하면 ㅣ140과 ㅣ485 접수때는 연봉이 올라 8만불일 경우 다른 회사 이직시 6만불을 받고 갔을때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는 지요?

    현 신분상황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풀타임 잡을 파타임으로 했을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까?

    너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