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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H1으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도 EB3 로 진행중입니다. (140 승인)
H1이 3년 연장 한번 포함, 금년 11월에 만료입니다.만약 이 시점에서 회사를 옮긴다면, H1을 새로 받아 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본회사에서 6년을 써버렸기때문에 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물론 지금까지 진행해온 영주권은 모두 잃게되겠죠.영주권은 새로운 회사에서 몇개월 지난 후 2순위로 넣으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H1으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도 EB3 로 진행중입니다. (140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