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운영

  • #311807
    회사 99.***.159.143 4642

    안녕하세요, 회사설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조그만 개인 사업한지 한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는 자영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LLC나 S-corp를 할까 했는데 누가 그러는데 수입이 어느정도 되기 전까지는 그냥 자영업이 낫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일한지 2년이 되어가네요.
    이번에 조그만 회사랑 계약을 맺을일이 생겼는데 그쪽에서 제게 Incoporate을 권합니다.
    자기네 입장에서 개인사업자랑 계약을 하기는 좀 그렇다고…
    그래서 이참에 LLC 던 S-corp던 해야할것같습니다.
    두가지의 특성은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봐서 세법상에 이득이나 뭐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는데요, 돈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이니까 그냥 버는 족족 다 내돈… 어떤달은 수입이 별로 없고, 어떤달은 좀 되고… 어찌되었던 아직 수입이 생활비에 간신히 미칠까 말까 하는지라 버는대로 다 빼서 생활비로 썻읍니다. 비지니스 어카운트, 퍼스널 어카운트의 경계도 모호하고…
    근데 회사 설립을 하면 그렇게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어떤식으로 운영을 해야하나요?
    월급을 정해서 받고, 일년에 한번 배당금으로 받는것인지… 비지니스 순수익이 정해논 월급에도 미치지 못할때는 어째야 하는건지… 갑자기 집안에 돈이 필요할땐 비지니스에서 월급 이외에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빼낼수 있는건지… 하여간 좀 무식한 질문들이죠…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98.***.227.197

      ‘월급을 정해서 받고, 일년에 한번 배당금으로 받는것인지… 비지니스 순수익이 정해논 월급에도 미치지 못할때는 어째야 하는건지… 갑자기 집안에 돈이 필요할땐 비지니스에서 월급 이외에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빼낼수 있는건지…’

      원글에서 질문하고 대답까지 다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자영업은 주머니돈이 쌈지돈이고, incorporated는 개인과 회사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LLC나 S-Corp은 incorporated의 원칙하에 운영하되 세금보고만 다릅니다. 즉 corporated의 단점인 double taxation (회사에서 법인소득세내고, 남은 돈을 배당하면 배당금이 개인인소득에 포함되어 또 개인소득세를 내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소득세가 없고 이익이 그대로 주주에게로 전이됩니다. 그러면 주주는 이 이익분을 개인소득보고에 포함시킵니다.

      참고로 자영업(sole proprietorship)과 incorporated의 차이점은 liability와 tax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형태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갑자기 집안에 돈이 필요할 땐 비지니스에서 월급 이외에는 돈을 빼낼 수 없습니다. 그 돈은 님의 돈이 아니고 회사의 돈입니다. 대신에 성심껏 사업을 하다 빚을 져서 회사가 부도가 나도 님의 개인재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회사 99.***.159.143

      그렇군요. 참고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LLC의 구성에 있어서 Single member LLC를 선택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아내를 member로 조인시키는게 나은지요? 제 아내도 풀타임은 아니지만 종종 제일을 돕고 있고 그래서 회사 설립이 된다면 직원으로 등록해서 월급도 줄 예정인데요, 그럴경우에 그냥 저혼자 멤버로 등록하고 아내는 직원으로 월급을 주는것과, 아내도 멤버로 등록해서 월급도 주고 배당금도 주고 하는게 나은지…
      세금이나 운영에 있어서 어떤게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계속되는 무지한 질문에 죄송합니다…

    • 참고 98.***.227.197

      회사설립은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문의해서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나 회계사가 개요설명을 하고 클라이엔트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줍니다.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도 회사입니다. 회사는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설립하고 경영자를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즉, 주주가 주인입니다. 주주와 경영자가 같은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본인이 100% 주주를 하고, president, secretary, treasury를 다 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족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를 주고싶으면 회사직원으로 고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금면에서는 급료를 본인이 받으나 아내가 받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보장연금 면에서 보면 아내도 FICA택스를 납부할 수 있으니까 노후에 ss나 medicare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어야 사장(본인) 봉급도 주고 직원(아내) 봉급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익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업계별로 진행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현재 practice를 하고 있는 회계사들이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차려서 장부를 정리하고 직원급료를 줄려면 corporate income tax return, payroll tax 등의 회계비용이 요구됩니다. 자영업할 때 보단 최소한 1-2000불은 더 듭니다.

    • 회사 99.***.159.143

      참고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