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두는 좋은 방법?

  • #432020
    힘들어진 회사의 직원 67.***.181.138 3236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큰 도움을 받아 얼마전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기는 적당한 방법을 찾아보려합니다.

    여기있는 글들은 검색해본 결과 영주권을 받고도 6개월~1년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나중에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 없을거라는게 정설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궁금한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둬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은지” 입니다.
    아래와같은 경우에도 역시 동종의 비슷한 월급을 찾아 헤매야 하는지.

    1. 레이오프를 당했을경우
    2. 풀타임을 약속으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영주권을 받은 후 회사 상황이 악화되어 파트타임으로 바뀌고 그에 다른 월급감소시 생존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는경우.
    3.회사에서 고용과 피고용이 아닌 개인 사업체 자격으로 일을 해주길 원할 경우.

    회사에서는 제가원하면 실제 회사에 다니지 않더라도 다니는것처럼 처리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세금지출이 만만치 않아서요.

    위의 경우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구지 다니는 척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요.

    가령, 레이오프 증명서라든지 뭐 그런 서류가 가능한건가요?

    여러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hh 216.***.43.196

      i have exactly the same situation as yours. I asked my company lawyer. She told me she could not answer any of my question because she is working for my company. I told her i can’t pay your bill becuase we are broke..blah blah… She finially sent a letter to HRs that i can offically change a job.
      Just change job… And you can have your wife apply for US citizen first and wait until your wife get it. than You apply for the citizenship. You can reapply greencard under your US CITIZEN wife if they give you hard time on it due to the job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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