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두고 (H1B) 미국에 3개월 체류하기

  • #498081
    incadence 155.***.35.54 4500
    현제 미국에서 H1B로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8월 말에 회사에서 나와서 약 3개월간 미국에서 체류하고 싶은데 알아봤더니, H1B는 그래이스 피리어드가 없어서 바로 출국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사 8월 말에 그만두고  여행 비자로 캐나다를 약 2번정도 갔다 왔다 하려고 하는데 안전할까요?

     

     
    • 입국불가 149.***.136.50

      재입국불가입니다.

    • 64.***.249.6

      회사에서 이민국에 퇴사 통보가 늦어지면 H1비자스탬프로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나중에 이민국에서 이를 문제삼을수도 있습니다.

    • incadence 155.***.35.54

      미국 내에서 여행비자 ststus로 바꿀수는 없는건가요?

    • 245k 140.***.246.16

      이민법 245(k) 조항에 의하면,
      취업이민 혹은 종교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려고 할 때,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기록에 상관없이 I-485가 승인되도록 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는 이 조항과는 상관없나요?
      저도 올해말까지 L/C 승인이 안나면 미국생활정리 등을 위해 h1b expiration date 이후 두어달 더 머물러야 할지도 몰라서요…

    • 지나가다 69.***.174.107

      이민을 하기 위한 I-485와 비이민 비자인 H1-B는 전혀 다른겁니다.

    • 245k 140.***.246.16

      지나가다님,
      그럼 245k 조항은 L/C가 승인되지 않아서 영주권신청 (I-485)을 못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
      어찌됐든 요지는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취업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 제 경우 H1B만기일까지 L/C승인이 안되면 바로 출국을 해야한다는 건가요?

      • wlzb 173.***.175.2

        충분히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180일 미만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다만 그 때 사용한 비자로 재입국이 불가능하거나 비자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넘어갈 수도 있구요.

        간단하게 답변드려서, h1b 만기일에 바로 출국하지 않아도 됩니다. 180일 이내에만 합당한 이유를 들어 체류하셨다 나가시면 되요. 다만 180일을 넘기면 10년간(?) 미국 비자 자체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