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Profit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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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신청 67.***.237.200 2365

    가까스로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겠다는 회사에
    3개월간 컨트렉으로 일하고(회사에서도 제 능력을 알아야 하므로)
    2월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조금 절망적인게…
    변호사가 프리베일 웨이지는 지금 그 급여를 받야야 하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할수 있다는 증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회사가 재정적으로 이익이 나야 하는거죠.
    그러나 오늘 확인해보니 회사에 Profit이 아직 없답니다.
    다른 모든것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오피스 메니저는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면 되지 않나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LC가 거절 되나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 duke 98.***.65.71

      LC 과정에서는, 회사가 굳이 외국인을 그 포지션에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압니다.
      회사의 재정상태, 급여를 줄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는 140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요.
      LC~140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상태를 문제삼는다면, 그에 따른 증빙을 하면 될것입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상태는 현재 좋지않지만, 재산은 많다는등..

    • 영주권 신청 67.***.237.200

      Duke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가 fund를 받은것 같습니다… 그 재산이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duke 98.***.65.71

      펀드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입증하기) 자산/재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