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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겠다는 회사에
3개월간 컨트렉으로 일하고(회사에서도 제 능력을 알아야 하므로)
2월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었답니다.그래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조금 절망적인게…
변호사가 프리베일 웨이지는 지금 그 급여를 받야야 하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할수 있다는 증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회사가 재정적으로 이익이 나야 하는거죠.
그러나 오늘 확인해보니 회사에 Profit이 아직 없답니다.
다른 모든것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오피스 메니저는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면 되지 않나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LC가 거절 되나요?
갈수록 태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