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회사의 사직서 강요와 영주권 신청

  • #486089
    억울한 사람 76.***.53.250 2308

    저는 일본 대기업에 2008 년 부터 H-1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 해 초부터 회사가 어려워 지더니 결국은 이번 달 말 통보 레이 오프를 받았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약간의 이해할 수 없는 회사의 정책에 질문을 올립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레이오프를 하지 않고 제게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유는 레이오프 후에 비행기 값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직서를 써야 하는 지 아니면 회사의 레이오프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와이프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EB2)을 준비 중입니다.
    LC 는 12월 초에 승인을 받아서 다음주에 신체검사를 하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신체검사후 이 달 말 쯤이나 1월 초에 I140 과 I485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달 말에 레이오프가 된 후 I140과 I485 신청을 하시전에 1주 혹은 2주 정도의 H1신분의 갭이 생기는 데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말로는 12월 말 이전에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면 신분문제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제 69.***.89.184

      없읍니다.
      영주권 진행중 180일 이내의 불체는 문제가 안된다고 명시되어 잇읍니다.

    • 지나가다 32.***.36.163

      어차피 와이프분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중이시니…
      그냥 사직서 못쓰겠다고 하시면 알아서 할것입니다.

    • 권유 164.***.72.20

      사직을 강요가 아니라 권유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든지 (레이오프, poor work performance, bad evaluation, 상사와 대립 또는 다른 이유) 2년이란 기간이 짧기도 하고..

      정말 레이오프면 사직서 쓰고 나오고, 다른 이유이면 본인이 판단해서 일 계속하고 싶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고 싶다고 하고, 본인이 싫으면 관두면 될 것 같은데..

      본인도 있기 싫고, 회사도 나가라하고 하면 결론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 길손 69.***.4.130

      사직서를 종용하는 이유가 layoff시 회사가 줄 비행기 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함이라면 사직서를 쓰지 못하겠다고 해 보세요. 보통의 경우 회사의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layoff를 시킬 때 많은 회사들이 해당 직원에게 회사의 형편에 따라서 한달에서 많게는 몇달 정도의 월급은 지불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 레이오프 74.***.48.48

      레이오프에 한표!
      비전문가이지만, 레이오프되면 실업수당등을 신청할수 있지만, 자기가 사직하면 실업수당을 신청할수 없는것이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실정에서 레이오프되었다면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만, 사직했다고하면 이해가 더 힘든것이 아닌가요? 레이오프하는 회사가 뭐그리 좋다고, 비행기값도 안주려고하는 회사에 미리 사직서를 내나요? 노동 전문가에게 한번 상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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