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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본 대기업에 2008 년 부터 H-1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 해 초부터 회사가 어려워 지더니 결국은 이번 달 말 통보 레이 오프를 받았습니다.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약간의 이해할 수 없는 회사의 정책에 질문을 올립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레이오프를 하지 않고 제게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유는 레이오프 후에 비행기 값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직서를 써야 하는 지 아니면 회사의 레이오프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와이프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EB2)을 준비 중입니다.
LC 는 12월 초에 승인을 받아서 다음주에 신체검사를 하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신체검사후 이 달 말 쯤이나 1월 초에 I140 과 I485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달 말에 레이오프가 된 후 I140과 I485 신청을 하시전에 1주 혹은 2주 정도의 H1신분의 갭이 생기는 데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말로는 12월 말 이전에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면 신분문제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