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h1 스폰을 해준다고 하는데 경력증명이 문제 입니다.

  • #497648
    신준철 24.***.32.207 3093

    일단 저는 한국에서 게임 그래픽 및 웹디자이너로 14년 정도 일을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 마자 이쪽 분야로 일을 계속 해온 상태 입니다.
    근데 문제는 H1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학사학위 대신 12년으로 대체가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12년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12년이라는 세월동안 회사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
    게임이나 웹관련 회사들은 대부분 벤처회사들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문을 닫은 상태 입니다…..(여러 회사 전부)

    질문)
    1. 이럴경우 경력증명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
    2. 그리고 H1비자를 진행 가능한지요 ?
    3. 저의 경우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

    • eminlawyer 108.***.96.140

      1. 예전 회사의 사장님, 상사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순위라 하심은, 취업영주권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취업영주권은 3순위 skilled worker에 해당되십니다.

      혹시 H-1B 대신 O-1에 관해서도 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다 판단되네요. O-1은 총 5년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하고, H-1B에 비하여 임금 하한선이 없고 훨씬 자유로운 형태의 employment에도 적합한 비자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신준철 씨가 본인의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1을 고려하실 때에는 전문 변호사(들)로부터 자격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료 진단이 필요하시면 eminlawyer@gmail.com으로 resume를 보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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