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주는 이사비용이 인컴으로 잡히나요?

  • #3425720
    고민중 70.***.84.141 1291

    캐쉬로 받은건 인컴으로 잡히는건 알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세금부분까지도 인컴으로 잡더라구요(회사가 내주고)
    회사에서 비행기 티켓값, 호텔비용(며칠정도), 무빙트럭(포장이사)비용도 전부 인컴으로 넣나요?

    아는분이 타주로 직장을 잡고 이사를 했는데.. 이사가 끝난후에 이사비용으로 6만불을 인컴에 포함시켰다고 하네요.
    그게 무빙 트럭 이용료와 비행기 티켓, 기타등등에 대한거라고 하는데…..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캐쉬 얼라운스나 내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급 받는 돈에 대해서 인컴으로 잡히는건 이해가 되는데.
    무빙트럭 비용까지 인컴으로 잡히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 1111 134.***.139.72

      잘은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직접 받은 돈은 받은 릴로케이션 비용은 인컴으로 잡혔었습니다. (lump sum으로 받았는데 세금 감안해서 실수령 금액이 원래 주기로 한 금액 대충 맞춰주긴 했습니다).
      회사도 비용처리하기 나름일거 같은데, 예전에 인터뷰 보러 다닐떄, 회사가 비행기,숙박,렌트카 다 해주는데 (수천불) 이건 회사에서 비용처리 하는거 보면, 릴로케이션도 어찌 해줄지는 회사랑 본인이 네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 소소한 award형태로 gift카드같은것만 줘도, 그 금액을 인컴으로 잡습니다. 근데 내가 일하는데 필요한거 수천불씩 주문하고 물건 사도 인컴으로 안 잡죠. 정확한 룰은 모르겠지만, 이사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직원한테 돈주는 개념으로 볼거냐 아니면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볼거냐에 따라 세금 처리가 갈릴 거 같네요.

      • 고민중 70.***.84.141

        럼섬은 잡히는게 맞는데…무빙트럭 이용료, 뱅기값, 호텔이용료, 자동차 운송료등은 회사가 직접 업체에 지불했을텐데..
        제가 현금 받은것도 아니고 제가 지불하고 환급 받은것도 아닌데…이걸 인컴으로 잡는다면 이듬해 세금만 몇만불을 내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럼섬이나, 캐쉬 얼라운스에 대한 세금도 회사가 내주는데.(tax gross up) …
        이미 받은 캐위 얼라운스는 회사가 세금부분을 포함해서 인컴으로 작년에 잡았습니다.

        올 여름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오퍼에 없었거든요.
        아는분도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인컴으로 잡혔다고 해서..저도 걱정입니다.

        • 11 161.***.63.239

          말이되죠. 기본적으로 모든 수입은 대부분 인컴으로 잡힙니다. Fringe benefit 같이 모두다 공평하게 받는 혜택이 아니라면 추가로 받는 혜택은 income이고 심지어 그 그액이 minor한 금액이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income이져. moving expense는 특정 employee에게만 발생하는 혜택이 맞습니다.

    • Bn 174.***.129.94

      원래 인컴이 아니었는데 세법 개정되면서 다 인컴으로 잡히게 바뀌었습니다

    • ㅌㅌ 209.***.188.7

      윗분 말씀대로 잡히는게 기본이에요. 안 잡으면 회사가 곤경에 처할 수 있음… 회사가 님 엿먹이려고 하는게 아님;

      오퍼 받으실 때 리로케이션 세금 문제 이야기 안 하셨었나요? 세금도 내주는 경우가 많아서…

    • JSTA 24.***.26.227

      2018년 부터 세법이 바뀌어 현역군인이 아닌한 더이상 이사비용을 텍스공제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일반인도 이사비용을 텍스공제 할 수 있었기에, 회사에서 무빙컴퍼니 같은 제 3자를 통해 지불한 이사비용을 taxable wage 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2018년 부터 이렇게 제 3자에게 지불한 이사비용도 전부 W2 에 소득으로 보고 합니다 (단 2018년의 경우 트랜지션 기간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제 3자에게 지불한 이사비용은 W2에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음). 그러므로 2019년 부터는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이사비용이 리로케이션 받아서 더 내야하는 텍스보다 싸게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캐쉬로 받는 리로케이션 비용이 아닌 회사에서 직접 지불하는 리로케이션 비용은 받으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텍스브라켓에 있는 경우).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고민중 70.***.84.141

        그렇군요..ㅠ.ㅠ

        회사에선 30%정도만 세금 보조를 해주는것 같더라구요…
        근데..실제로는 거의 40%정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고소득에 속함)…
        이럴줄 알았으면 럼섬 받아서 개인적으로 했던게 나을수도 있었겠네요..ㅠ.ㅠ

    • 같은생각 165.***.34.94

      저도 같은 경험을 했다죠. 럼섬이 생각보다 안높길래 그냥 몇 없는 싸구려 가구들 까지 다 챙겨서 이사햇는데, 나중에 다 인컴으로 잡혀서 그 다음해 세금 엄청 때려맞았다는… 타주이긴 했으나 그냥 차에 잡다한것 싣고 운전해서 가고, 나머지 가구는 새로 사는게 싸게 먹혔었네요.

      기대와 다르긴했지만, 말이 안된다고는 생각 안했었네요.

    • 세금 216.***.148.135

      그렇게 인컴으로 안잡으면 그 빈틈을 이용해서 세금포탈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사비용 면세 혜택을 가지고 가짜 영수증으로 장난을 치던 한인 이사업체들이 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