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사비용을 받았을경우 택스리턴?

  • #293447
    이사비용 24.***.170.240 3293

    회사로 부터 이사비용 전부를 받았는데
    그럴 경우에 택스리턴으로 이사비용을 또 따로 신청할수 있나요?
    안될까요?

    • 잘모르긴해도 24.***.28.125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reimburse받았으니 공제는 당근 안됩니다.

    • 지나가다 24.***.199.60

      회사에서 준 이사비용이 W-2에 포함되어있으면 공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됩니다.

    • cinzkim 65.***.48.22

      회사에서 준 이사비용이 w-2에 포함되어 있어도 전부 다 되는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Relocation Tax Report (RTR)을 보내주어서 거기에 어떤 항목이 공제가 되고 안되는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HR에 RTR을 요청해 보세요.

    • 같은 경우 71.***.74.247

      저도 작년9월말에 입국하면서 recolation비용 일체를 rump sum으로 받았고, W2폼에 당연히 relocation bonus라고 나와 있으며, 이미 회계사를 통해 1월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회계사와 HR에서는 당연히 tax return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걱정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relocation비용을 회사에서 후정산을 통한 영수증처리의 경우는 세금을 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그러나 rump sum으로 일시불로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는 (저는 연봉협상시에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하였으며, 이것이 회사에서도 이익이라는 점을 얘기하였고, 당연 HR에서도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면 영수증 정산의 경우, 비행기표나 한달간의 숙박, 렌트비용을 고급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해서 같은 내용이라도 일시불로 주고 알아서 하는 것이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돈을 제법 남겼습니다.(한달간의 숙박비용이나 렌트대신 집을 빠릴 얻었고, 비행기도 싼 항공으로 왔으니까요.) 물론 세금정산으로 돌려 받는 금액도 회계사의 계산상으로 1만불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해서 회계사는 비행기값과 이사비용만을 공제대상에 올리고 실제 이곳 체류호텔비용이나 렌트비용은 제외를 했지요..그래도 이미 낸 세금 거의 전부를 돌려 받는 것이 됩니다…) 님, 걱정 마시고 올리세요. 회계사를 통하는 것이 처음에는 안전합니다.

    • dsl 24.***.167.2

      lump sum 으로 받으셨다는 얘기시죠?

    • hhj 72.***.12.111

      질문과 답들이 제대로 맞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이사비용을 reimburse했으면 따로 이사명목으로 Tax deduction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reimburse받은 것은 소득으로 계산이 되기때문에 대체로 30% 가량의 세금을 미리 땝니다. 그 세금에 한해서 itemize를 통해 세금을 돌려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