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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07:25:50 #3394819비자 174.***.131.26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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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가 안되는게..
큰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한명한명 순서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한 회사 심지어 한 팀에도 여러명 영주권 진행중인 경우가 흔하죠 -
저희 회사에서는 한팀에서 두명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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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뜬다는것도 이상하구요… 어짜피 본인부담이시면 다른 변호사랑 상담해보고 상황 설명한 다음에 빨리 진행하시는게 본인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저도 진행할 때 같은 팀에서 저와 다른 분 같이 들어갔습니다. 영주권도 일주일 차로 받았구요. 전혀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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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find another job. I think they intentionally postpone the green car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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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는 말이 가관이군요 특히 개인 사무소 운영하는 변호사 그 중에서도 한인 변호사는 수준 미달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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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습네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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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모가 작고 영주권을 처음으로 스폰서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실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흑자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외국인을 영주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구요. 실사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게 밝혀지면 수사에 들어가는 등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들이 벌벌 떠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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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라는게 워낙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없다 단정 지을수는 없습니다.
Category가 1,2냐, 3이냐에 따라서 조직도가 중요해줄수도 안중요해 질수도 있고..
회사내 외국인 비율도 문제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1년동안 진행이 안되는 사람의 경우도 회사의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회사의 문제라면, 그 회사 스폰서인 다른 영주권 신청자의 신청 서류도 함께 묶이게 됩니다.
이민국이 허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년째 pending중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사례를 깊이 조사해 보세요.
현재 어느 서류가 어느정도에서 pending인지, 또 그 사이에 REF가 같은게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었이었는지?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 중인지.. 그런 상황이 님의 상황이랑 어떤 식으로 연관성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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