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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단 우선 제가 전부 지불을 했습니다.취업비자를 받자마자 저를 lay off시켜버렸습니다.그래서 취업비자는 회사첵으로 하고 제가 케쉬로 회사에 지불하였습니다.그래서 취업비자비용에 대해서는 클레임걸 방법이 없는것같고,대신 영주권관련비용 3150불정도 되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변호사한테돈을 주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직장으로부터는 전혀 받지못했습니다.노동국에서는 영주권관련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한다는데,암튼 저는 받지못했습니다.어떻게 클레임을 걸수있는지요?말로해서는 절대 돌려주지않더군요.그럼 어디로, 노동국,에 inform하면 되는지요?저는 전문직 직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걸하면서 스폰서를 간절히 받아야 하는 상태는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