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스폰서 해준다고해서 저보고 취업비자와 영주권관련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더군요.

  • #499954
    김준수 67.***.194.255 3216
    그래서, 일단 우선 제가 전부 지불을 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자마자 저를 lay off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취업비자는 회사첵으로 하고 제가 케쉬로 회사에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업비자비용에 대해서는 클레임걸 방법이 없는것같고,

     

    대신 영주권관련비용 3150불정도 되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으로부터는 전혀 받지못했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영주권관련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한다는데,

    암튼 저는 받지못했습니다.

    어떻게 클레임을 걸수있는지요?

    말로해서는 절대 돌려주지않더군요.

     

    그럼 어디로, 노동국,에 inform하면 되는지요?

    저는 전문직 직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걸하면서 스폰서를 간절히 받아야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 이민기 68.***.126.84

      비자나 영주권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과 원글님이 부담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비자나 영주권 관련 비용중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원글님께 부담케 했다면 몀백히 위법한 것 인데, 이런 내용을 이민국이 인지하게 되면 원글님의 비자나 영주권 자체가 위법하게 간주되어 원글님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리포트하는것 보다는 일반민사법원에 스몰클레임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원글님께 올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일 것 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바다 66.***.145.220

      이민 생활 하시다보면 억울하고 화나는 일 많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세요
      무서워서 피합니까…더러워서 피하는거죠….

      미움과 기다림에 초월해야 이민생활 견디더라구요…. 참으세요 본인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