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세금보고를 잘못하여 W2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 #3425123
    1234 24.***.96.29 872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J1비자이기 때문에 소셜, 메디케어 택스를 낼필요없지만, 회사의 실수로 세금을 납부하였고, 낸 세금은 100불 미만이어서 회사로부터 주급에 포함하여 돌려받았습니다.

    문제는 세금보고인데 W2에 납부했다고 나와있고 이로 인해 소셜 인컴이 발생한것으로 표시됩니다. HR에 문의하니 회계사랑 상담해보라 하는데 이부분 또한 회사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이니 회계사 선임및 상담비용을 법리적으로 청구할 근거가 될까요?

    • JSTA 24.***.26.227

      FICA 텍스를 잘못낸것을 수정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Federal 페이롤 텍스보고서인 Form 940 과 941 을 수정해야 하고, 스테이트 페이롤 텍스보고서를 수정해야 하고 (CA 인 경우 DE9 & DE9C), W2와 W3 를 수정하고, 북을 수정해서 financial statement 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상장회사인 경우 특히 어려움), 회사 텍스보고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100불 그냥 돌려주고, 이들 수정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들어갈 시간과 인건비를 생각하면 몇천불은 쉽게 넘어갑니다.

      페이롤 텍스보고서가 틀린것은 질문하신 분께서 하실것은 없고, 회사측 실수로 더 낸 텍스는 돌려 받았으니 현재로선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또 현 상황이라면 질문자에게 특별히 불리한것은 아닙니다 (어쨋든 FICA 텍스를 낸걸로 기록되기에…). 영 찜찜하면 계속해서 W2-C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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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

    • CPA 50.***.173.161

      간단합니다 843폼을 작성해서 파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용주에게 알려 다음부터는 FICA 택스를 뗴이지 않도록 합니다. 혹시 아직도 뗴고 있다면…

      그리고 회사에서 2019년 w-2정정을 해주지 않을경우, 글쓰신 분께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IRS 에 이미 지불한 고용주 부담 FICA택스를 돌려받을 의향이 없는것이지요.

      W-2에 있는 FICA 택스를 IRS에서 돌려 받기위해 Form 843을 보고해야 합니다. Form 3번 항목에 Employement에 체크 하세요 본인이 세금보고를 의뢰하는 회계사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친절히(!) 알려주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본인 세금보고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843 보고하셔서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 JSTA 24.***.26.227

        FICA 텍스 원천징수가 잘못 되었을 경우 해결하는 순서가 먼저 고용주에게 보고해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해결하고, 만약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잘못 징수된 FICA 텍스를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폼 843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질문하신 분의경우 고용주는 이미 FICA 텍스를 돌려 줬기에 폼 843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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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1 216.***.148.135

      j1이라고 해서 무조건 fica tax 면제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경우 분명히 trainee였는데 IRS에서 employee로 분류해 fica tax를 부과해서 법정소송으로 분류를 바꾸고 fica tax의 일부를 환불받았었습니다만 5년이 걸렸었습니다.

    • DD 72.***.108.202

      100불 미만의 FICA tax deduction 그리고 회사에서 보전해주셨으면
      받으신 W2 대로 세금보고하시는 것이 무난 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