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

  • #292494
    영조 67.***.166.217 3341

    저는 지금 H1B 상태에서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지분을 51% 이상 보유하면
    영주권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 법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작한다면
    LLC로 해야겠지요?

    물론 제가 다 운영을 하지만,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처럼 할 생각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엔지니어 64.***.76.243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운영하는 건 51%가 아니라 10% 아니 1%라도 가능한데요…. (물론 운영에 관심없는 투자자를 만나면 말이지요…)
      결국 형식적으론 지분만 가지고 있지 운영은 안한다는 것이니 지분이 몇%인지는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영조 64.***.197.17

      회사를 설립하되, 형식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집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즉 제가 H1B 상태에서 남의 명의를 빌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직접 회사를 설립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지분문제는 어디에서 읽은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규정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 69.***.149.248

      비영주권자의 지분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는데도 영주권은 필요없구요… 이민법에서 employment에 대한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회사설립등에 관련된 (아마도 상법이겠죠) 법과 영주권은 관련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LLC는 잘 알아보셔야 할것 같네요. 이민법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C or S-coporation을 설립해야만 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핵심은 비영주권자가 employment (including self-employment) 상태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급료를 안받는다고 employment가 아닌것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