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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H1B 상태에서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지분을 51% 이상 보유하면
영주권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 법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시작한다면
LLC로 해야겠지요?물론 제가 다 운영을 하지만,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처럼 할 생각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H1B 상태에서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지분을 51% 이상 보유하면
영주권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 법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작한다면
LLC로 해야겠지요?
물론 제가 다 운영을 하지만,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처럼 할 생각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