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에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서 제의를 하나 받았는데요…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회사원이구요.
그 친구는 지금 여러가지 물건의 오파상을 하고있는데, 혹시 제게 물건을 몇가지 구매를 부탁해서 한국으로 보내주길 원하고있습니다. 정기적으로요(두달에 한번쯤). 물론 액수는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불이내의 쉬핑인듯 싶습니다. 수수료는 한국이던 미국이던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게 떨어지는 돈은 두달에 500달러는 넘지 않을듯 싶네요…
궁금한점은,
1. 이런경우 회사를 설립하고 시작해야 법적으로 가능한것 인가요? 만약, 그냥 한국통장으로 수수료를 받게되면 미국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2. 1번과 비슷합니다만. 친구가 물건을 원할때 돈을 부쳐주게 될텐데…계속 제 미국계좌에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것이 IRS의 의심을 사게되는지요? 만불이하의 돈이라고 하지만요.
3. 쉬핑은 USP/FEDEX은 비싸겠지요? 그럼, 배로 운송하는 회사를 선택해야겠지요? 혹시 어떤 회사가 있는지…
3. 만약 회사를 차려야만 한다면 비용은 얼마쯤 들게될까요? 여기 게시판을 읽어보니 CPA를 만나서 상담하고, 회사세금 계산으로 CPA를 고용(비정기적으로)한다는데… 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달에 500달러도 안되는 이익인데 이렇게 회사를 차리는것이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요?
친한 친구가 부탁하는지라…거절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부업의 개념으로 해볼까하는 마음도 있는데…복잡하고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이익도 없다면 그냥 접고 싶습니다. 친구에게는 윗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설득해 보려구 하구요…
머리가 복잡해서 되는대로 질문을 드리네요..
혹시 경험하신 분들이나 지금 하시는분들 진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