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 부터 받은 수고비..

  • #302451
    송원 65.***.210.95 2747

    저는 대학원생이구요.. 얼마전 아는 회사로 부터 의뢰를 받고, 그 회사의 시스템 분석을 해준일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서 형태로 이메일로 보내주었죠..(물론 미국회사입니다.) 부탁한 사람이 잘 아는 미국 친구라.. 그냥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해 준건인데.. 얼마전에 회사 Check을 보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F-1 신분이며.. 일을 할수 없는데.. 느닷없이 고맙다고 Check을 보내준것에 대해 고마우면서도 이걸 써야하는지 고민이 무지 많습니다.
    돈은 얼마되지 않는데..나중에 문제가 될 까봐서요…

    제가 회사에 이거 나중에 Taxable Income 으로 IRS에 신고할거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잘 몰라서.. 어디서 들은바로는 무슨 장학금 형식이나..다른것(?)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송원

    • FM 166.***.234.10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큰 액수가 아닌이상은 그냥 디파짓 해도 괞찮을거 같은데요….

    • 600 24.***.185.57

      600불 이하라면 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600불 이상이면 문의하세요.

    • 송원 65.***.210.95

      600님.. 600불 이하면 왜 괜찮은거죠? 그쪽에서 600이하면 IRS에 보고하지 않나요?
      어제 W-9을 보냈는데.. (제가 세법상 Resident alien 이 아니기 때문에.. W-9 작성을 필요없을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w-8 으로 해서 장학금 형식으로 처리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럼..답장 부탁드려요.

    • s40 69.***.191.225

      600불 미만이면 irs 에 보고할필요가 없습니다.

    • 무슨 근거? 98.***.46.30

      600불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혹시 그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 done that 66.***.161.110

      IRS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근거는 IRS의 마음대로입니다.
      회사이던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년에 총액으로 600불이상을 주었으면 1099-Misc 폼을 작성하셔서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 945 24.***.172.74

      그 회사에서 본인의 SSN 을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보다 더 큰 천불단위 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맘껏쓰세요. 사이드잡 하다가 골치 아프게 걸려본 친구의 경험을 듣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