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고용변호사와 계약시 어떤점을 조심을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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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68.***.177.203 2260

    회사고용변호사와같이 안할려고 했는데 사정상그렇게 되었네요
    변호사사무장님께서 1-140의 서류를 카피해서 달라고하니까 회사에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했어요
    꼭 회사에서 허락하에 이서류카피분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나요?
    아니 내가 돈내고 일하는건데 시시콜콜 회사에다가 허락을 받아야하는지요?
    이문제는 회사 재정이 드나나니까 그럴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그렇지요
    내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샀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회사고용변호사사무실이 아닌 사무실에서는 줄수있다고 했거든요
    회사재정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아무상관이 없지않을까요
    다들 꼭 받아놓아야한다고 하는데………
    회사고용변호사사무실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믿고 맡겨라는 식이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많은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해 보았지만 이변호사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아니고 사무장이 면담을하고 또 모든일을 해주는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사장님 말씀이 사무장님께서 회사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는거라고 하시네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믿고일을 맡기는변호사니까 걱정하지말고 그냥하라고서 그냥 할려고합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회사에서 경비를 부담하는것도 아니고 개인돈으로 다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정말 스글퍼네요
    회사스폰서니까 그냥따라가는게 편한가요
    많은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유의해야할점도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연말되시고요
    내년에도 좋은일들만 있으시길………..
    정말 감사드립니다

    • 동지 67.***.71.134

      비슷한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고용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회사 편입니다. 140까지는 회사가 진행하니까 회사고용변호사를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485는 다른 변호사를 선입하세요.
      추후 AC21써서 회사를 옮길 경우 변호사와 상당하느게 다
      회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85는 개인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