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실수로 인한 벌금과 이자

  • #3518740
    nyli 96.***.234.87 3342

    안녕하세요 며칠전 IRS에서 편지가 왔는데 2019년도도 아닌 2018년도 택스보고에서
    self employment tax를 내지 않았다고 추가 세금 만불, 벌금 이천불, 이자가 구백불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추가서류나 다른 이유가 없으면 바로 부과하겠다고 하네요…

    자영업자이고 회계사한테 전적으로 맏겼는데 회계사는 계속 확답을 회피하고
    알아서 하라 식으로 배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지 않은 세금은 당연히 내야겠지만 회계사의 누락실수로 인한 벌금과 이자도 제가
    부과 해야하는지…..회계사는 책임이 없는지…너무나 황당하고 답답하네요….

    • 00767291 143.***.187.217

      말한데로죠.

      이미지 실추 안되려면 모두 회계사가 내 줘야죠.

      벌금이랑 이자는 CPA오피스에서 기본적으로 물어줘야 상도가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세금 만불도 내줘야하는게 맞지만.

      • 2143 107.***.224.232

        ??? 내가 번돈인데, 왜 회계사가 내줌? ㅋㅋㅋ 뭔 개같은 논리

    • 123123 104.***.10.144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구요,
      자영업자로 sch C를 하셨으면 회계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인컴에 대해 S/E tax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을텐데 황당한 일이네요.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enalty-relief-due-to-first-time-penalty-abatement-or-other-administrative-waiver

    • 1234 45.***.129.127

      CPA면 licensing board에 리포트 하면 되는데 면허 없는 회계사면 답이 없죠. 회계사는 꼭 CPA 면허 있는 사람 쓰세요.

    • JSTA 24.***.26.227

      소프트웨어를 쓰기에 Schedule C 가 있으면 자동으로 self employment tax 가 계산되어 나오는데, 왜 이를 내지 않았는지 (계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게 담당 회계사/세무사의 실수가 명백하면 보통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책임지고 해결해 드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론 회계사나 세무사가 ERO 로 되어 있어, 납세자를 대신해서 파일링 한것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ERO는 텍스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안지고 싸인한 사람, 즉 납세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으므로 그분이 끝까지 모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회계사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ERO 대신 Reporting Agent 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고하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거의 없습니다). 보드에 신고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BBB 신고, 옐프에 리뷰쓰기, 스몰 크레임 정도를하실 수 있지만 이걸로도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계사/세무사님들은 만약 이런일이 벌어지면 세금은 잘못 계산한건 맞지만 원래 고객이 내야하는 돈이 맞기에 보통 고객이 내고, 벌금의 경우 경험있는 회계사/세무사라면 전화 혹은 편지로 충분히 웨이브 받을 수 있으므로 없어지게 되고, 이자는 웨이브가 안되므로 보통 텍스보고서를 잘못 준비한 회계사/세무사가 책임지고 내게 됩니다 (보통 보험이 있으므로 보험사에서 해결). 원래 의뢰한 회계사/세무사님께 잘 말씀 하셔서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고, 안된다면 빨리 다른곳에 연락해서 벌금이라도 웨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벌금과 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쌓여가고, 담당 회계사가 본인 이미지 상관없이 못해준다고 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Ryan 76.***.212.15

      이런 경우는 reasonable guess로 생각해보면 원글자가 이렇게 내용을 적진 않았지만,

      아마도 보고가 안된 Form-1099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 missing된 selfemployment tax가 체불되었으니.
      원금 이자 내세요… -이런 식이었을 확율이 높아보입니다.
      원글님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한 번 살펴보세요…
      그런 경우라면 Form1099을 회계사에게 주었는지, 주지 않았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나뉘어지겠지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미 Sch-C에 1099의 소득을 포함시켜 보고했는데, IRS측에서는 이것이 Sch-C에 보고가 안되어진 것이라고 간주하고 해당편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미 Form 1099 소득이 Sch-C의 Gross Receipt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편지와 함께 회계기록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글님 어느쪽이 본인의 케이스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Sch-C.에서 나오는 SelfEmployedTax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의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분들 말씀대로 해당 양식이 소프트웨어를 쓰면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 JSTA 24.***.26.227

        이 답글을 보니 이게 맞는것 같습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1099를 받게되면, 소프트웨어에 1099를 있는 그대로 넣고 Schedule C gross receipt 을 넣는곳에서 1099 금액만큼 뺀 뒤에 보고하는게 좋습니다 (총 sales 금액은 변동이 없음). 그렇지 않으면 1099 금액을 누락해서 보고한걸로 IRS에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명편지를 쓰고 북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증빙자료로 해서 보내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북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일단 북먼저 정리해야 하므로 시간과 돈이 좀 들어갑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ㅎㅎㅎ 174.***.169.16

      회계사가 쓰는 프로그램에선 저절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아무래도 윗글처럼 원글님이 누락된 1099가 있는듯 하네요. 회계사 가 빠뜨릴만한 서류는 아닌데 아무래도 원글님이 다 챙기지 못한듯 하네요.

      • 22 24.***.2.99

        222
        정황상 1099를 본인이 누락하셨을가능성이 커보이네요.
        회계사가쓰는 소프트웨어는 그걸 자동으로 빼서 계산하질않아요
        회계사가 알아서내라고했으면 더더욱 그랬을거같네요
        회계사잘못이 확실합니까? 고객들은 거의다 회계사잘못으로 몰더라구요

    • Oo 174.***.12.85

      탈세 암묵적 동의
      회계사도 적극적으로 묻지 않음
      편지보면 어디서 무슨 인컴소스에서 1099이 발행되었는지 나옴.

      그 1099을 회계사 줬다면 문제해결 쉽고
      아니라면 복잡해지는 것임.
      이런건 한번 걸렸으니 앞으론 탈세 생각하지마소
      몇천불 아끼려다 감옥감

      • 2143 107.***.224.232

        감옥은 안감.
        $50,000 이하는 Felony & Criminal 로 취급하지 않기때문에, Willful neglect 지만 노티스 및 벌금 이자 수준에서 끝납니다.

    • 지나가다 76.***.240.73

      self employment이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건지 다른 업체에서 1099를 받는건지는 원글만 알지 어떻게 압니까?
      원글이 장사하는분이였다면 아마 뱅크스테이먼 넘겨주고 끝이였을거고 1099을 여러군데서 받는 직업이라 Missing했었수도 있었을거고.

      문제는 최소한 자기 인컴이 얼마였는지는 알아야합니다. 만약 본인이 알려준 인컴이랑 세금보고 인컴이 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누락 되었으면 100% 회계사 실수. 본인이 인컴이 얼마였다고 건넨서류를 증명할수 있어도 회계사 실수.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인컴을 누락했다면 100% 원글님 실수입니다. self employment tax가 100% 누락된건지 partial인지도 원글만 알겠죠. 인컴 맞고 100%누락이면 회계사 실수임.

      100% 회계사 실수일 경우 비용 환불은 당연하고 추가로해야 할 작업도 무료로 제공해줘야하며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은 민사적으로 소송할수 있습니다.

      만약 님의 잘못이라면 얼른 회계사 선정해서 비용처리할수 있는 지출 처리한다음 adjust income조정하셔서 그에 따른 세금 내시면 됩니다. 물론 비용처리가 많아 지면 더 내야할 세금도 없겠지만요.

      경험상 다음과 같은 회계사는 절대 쓰면 안됩니다.
      1. 인컴 텍스 경험이 짧은 회계사
      2. 곧 퇴직을 바라보는 연륜의 회계사
      3. 직원이 있는 회계사
      4. 자기는 정말 잘하고 비싸다며 시간당으로 차지할려는 회계사.

    • 2143 107.***.224.232

      제가 봐도 본인이 1099 서류 누락하고 회계사에게 안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Sch – C 였다면 SE Tax 무조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수기로 종이에 써서 하는게 아닌 이상은요.
      Sch C 가 제대로 들어갔는데도, SE tax 잡히지 않았다면 결국 수동으로 Alert Message까지 무시하면서 0으로 직접 입력했단건데
      상식적으로 이건 확률이 희박하죠.
      1099 를 본인이 회계사에게 줬는지, 아니면 우편물이든 이메일든 보냈는데 미싱이 된건지 (그렇다면 본인이 책임져야죠. USPS 든 Google 이든 절대 물려줄 일 없을테니깐), 회계사가 받고 누락한건지에 따라 원금은 본인이 당연히 내는거고, 벌금 & 이자 책임문제가 밝혀지겠네요.
      많은 분들이 해결 방법 잘 올려놓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