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들/경험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 주세요

  • #295264
    상속세? 163.***.128.178 2593

    이곳에 회계사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물런 이런 질문은 회계사를 직접 찾아가서 해야 하지만, 만나기전에 사전 지식을 좀 더 쌓으려고 질문을 한답니다.

    미국에 연세가 많이 드신 고모가 계십니다. 얼마전 고모부가 돌아 가셔서, 혼자되신 고모는 건강이 안좋으셔서 pay-off한 집을 제 이름을 넣으셔서 공동 명의 로 올리려 합니다. 물론 저 또한 달달이 pay 하는 집이 있습니다. 고모님과 저와 멀리 다른 주에 살고 있지요.

    이런 경우는 세금에 어떤 제약을 받는지요?
    현재나 혹은, 후에라도 불노 소득에 해당 되는데?
    혹시 건강이 좋지 않으신 고모님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요? 미국 세금은 무섭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사는터라, 조금이라도 이런 경우와 관련이 있는 세법에 관해 듣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주변에 한인 회계사께 언뜻 물어 보았는데 이분야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회계사도 전문 분야에 따라 이런 분야는 잘 모르는지요? 그렇다면 이런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계사가 따로 있는지요?

    • ISP 206.***.89.240

      결국엔 상속세를 면제 받으시려는거 같은데요.
      이럴경우 집값의 마켓 밸류로 님이 증여 받은걸로 계산이 됩니다.

      이럴때 미국애들이 하는방법이 있지요. 님의 고모님의 재산을 전부 트러스티로 만들어 놓은후에 그 트러스티가 님한테 수익을 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하고 상의 하세요.

      CPA 나 변호사 양쪽에 상의 하세요. 변호사중에서 Taxation 전공 한 애들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들이나 CPA들은 아주 흔한 경우라서 잘 알겁니다.

      고모님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각각 방법이 얼마나 이펙티브 한지 결정 되니 자세히 서술 하시구요 :)

    • 원글 151.***.189.99

      감사합니다. ISP님
      그런데 ” 님의 고모님의 재산을 전부 트러스티로 만들어 놓은후에 그 트러스티가 님한테 수익을 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제가 이쪽에 문외한 이라서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트러스티가 무엇이고, 남 한테 수익을 준다는 말씀은?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nk. 71.***.122.19

      트러스트는 신탁이하는 겁니다. 즉 고모님의 재산을 제3자인 트러스트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트러스트를 누가 운영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을 님에게 주고, 또는 고모님이 돌아가실적에 모든 권리를 님에게 주겠다 등을 트러스트를 설립시에 조항을 만들게 됩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이경우 고모님집을 렌트를 준다고 했을시 그 렌트 인컴을 님에게 줄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수입이 있을수 있습니다. 상속등을 위해서 많이 설립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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