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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회계사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물런 이런 질문은 회계사를 직접 찾아가서 해야 하지만, 만나기전에 사전 지식을 좀 더 쌓으려고 질문을 한답니다.
미국에 연세가 많이 드신 고모가 계십니다. 얼마전 고모부가 돌아 가셔서, 혼자되신 고모는 건강이 안좋으셔서 pay-off한 집을 제 이름을 넣으셔서 공동 명의 로 올리려 합니다. 물론 저 또한 달달이 pay 하는 집이 있습니다. 고모님과 저와 멀리 다른 주에 살고 있지요.
이런 경우는 세금에 어떤 제약을 받는지요?
현재나 혹은, 후에라도 불노 소득에 해당 되는데?
혹시 건강이 좋지 않으신 고모님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요? 미국 세금은 무섭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사는터라, 조금이라도 이런 경우와 관련이 있는 세법에 관해 듣고 싶습니다.혹시 이 분야에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주변에 한인 회계사께 언뜻 물어 보았는데 이분야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회계사도 전문 분야에 따라 이런 분야는 잘 모르는지요? 그렇다면 이런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계사가 따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