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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가 세금 보고를 잘못해서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될 세금들을 3년동안 냈었었네요.
중간에 회사를 옮겼는데 너무 이상하게 많이 내는것 같아서 다른 회계사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는 과정에서 찾아냈습니다.
올해 세금보고를 할때 텍스보고 서류에 제 사인도 받지 않고 진행을 해서 지금 온통 텍스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질문은 회계사가 고객의 의뢰만 받은상태에서 고객의 컨펌을 받지 않고 서류를 인터넷으로 진행을 시켰을경우 회계사가 잘못이 있는가와
몇년간 내지 않아도 될 텍스를 회계사가 본인이 잘 모르는 관계로 고객이 손해을 보았을 경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회계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