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야 영주권 받으신분들 질문-2순위?

  • #502762
    accountant 24.***.210.59 2625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비자 받아서 corporate accounting 일한지 4년반 됬어요. 학부 대학원 모두 미국서 회계과 나왔고, private company 에서 mid 60’s 받고 일하고 있어요. 작년엔 보너스 받아서 low 70’s 였구요. 회사는 wholesale & retail 이고, annual sales around 50M, IRS 카테고리로 따지면 large corporation sector에서 제일 작은 축에 속하고, family business에서 grown 했고, 세금보고 같은건 전혀 문제없는 미국회사에요. 회사는 문제가 없는데…포지션이 문제에요.
    회사가 작아서 회계부서에 회계를 공부한 사람은 저랑 매니저 둘이구요, 그외 AP, AR등 합쳐서 6-7명이에요. 매니저가 대학원 학위가 없이 대학만 나오고 CPA고, 저는 CPA를 아직 못땄어요. 회사에선 2순위로 해주고 싶어하는데, 변호사가 프리베일링 웨이지 for accountant랑 for financial manager 두개를 보내줬어요. (FLDDatacenter.com에서 뽑은건데 H1비자할때 여기 썼던거 같음) 근데 제가 받는 연봉이 어카운턴트로는 레벨 2와 3 사이정도고, 파이낸셜 매니저로는 레벨1에 좀 못미쳐요. 하지만 5천불정도 차이라서 그정도는 올려달라고 하면 해줄것 같구요. (레벨1이 제일 낮은 연봉이고 레벨4가 제일 높던데, 레벨 1에 해당하는 연봉이면 PERM 어프루브 나기 힘든가요? )

    여기서 질문이, 변호사가 처음엔 2순위는 master requirement가 있는 포지션이냐 아니냐 라고 하더니, 지금은 연봉및 잡디스크립션이 저기에 안맞지 안냐, 아마 그렇게 하면 스트레치해서 어딧나올꺼같다. 이러네요. 회사에서는 매니저가 CPA가 있고 나이가 50대라서 경력이 많으니깐, 매니저는 매스터 없더라도, 우리는 저의 포지션에 매스터 있는 사람을 뽑고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냐고 하는데…

    그럼 보통 빅4나 포츈500에서 회계부서에서 영주권 받으시는 분들은 다 3순위로 하시나요? 회계쪽이 다 bachelor or master에 eligible to seat for CPA가 많지 안나요? 그리고 보통 150점 학점 때문에 매스터가 많은거구요. 제가 회사가 작아서 프로모션 개념이 없지만, 다른데서 일했음 경력 4년반 이니깐 지금 경력있는 시니어레벨정도 될꺼 같은데요. 

    가뜩이나 2순위 freeze되서 3년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4년 넘게 일했고, 지금 H1은 한번 리뉴하고 9개월 지났어요. 지금 이시점에서, 회사를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영주권 하는게 나은지를 잘 모르겠네요. 제가 회사를 옮기는게 쉽진 않겠지만, 빅4나 큰회사로 가면 영주권 2순위로 해주나요? 아니면 큰회사들도 3순위로 하나요? 전 여기서 2순위로 나오면 받고 6개월후에 큰회사로 이직해볼 생각이었는데….이직시점을 당겨야 하나,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회계분야에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전에는 안되면 옮기지뭐! 이런 베짱이었는데, 지금은 좀 소심해진것 같네요. 경험 나눠주실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취업영주권상의 wage와 job조건 및 duty는 모두 영주권 취득 후에 적용되는 조건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job과 wage와 맞아야하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자의 자격조건과 고용주의 재정에 모두 문제가 없는경우 진행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필요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님께서 석사가 있고 알맞는 포지션이 있다해도 고용주가 ‘우리회사에서는 이 포지션에 석사가 필요없다’라고 전제하면 2순위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큰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맞는다면 저의 의견으로는 2순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심사 trend에 비춰보면 audit은 LC진행 상 어쩔 수 없이 고려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