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전문치과

  • #302590
    아틀란타 66.***.186.210 2551

    작년에 아들이 치아교정을 받을려고 교정치과에서 소개해준 한국스페셜리스트에게 가서 그냥이 4개와 사랑니 3개를 뽑았습니다. 견적이 무척 비싸더구요. 하지만 보험에서 80%가 cover 된다고 하고 어련히 좋은 치과를 소개시켜주었거니 하는 마음과 엄마의 걱정을 담아서 망설이다 보험제하고 500불 가까이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지난 지금 갑짜기 1000$ 이 넘는 돈을 내라고 bill이 왔습니다. 가서 물었죠.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다 주지 않는다고 내가 내야 된다고.그래서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내 coverage 가 1년에 1500$ 인데 초과해서 못준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 치과에서 나에게 잘못된 보험 정보를 주고 이제와서 그돈을 나에게?
    또 한가지 알아본것은 그냥이 4개를 surgical extraction으로 청구를 했는데 다를 치과에서 그건 그냥 extraction 하는 이들이라고 그리고 아들에게 뭉어보니 전혀 그 이들은 꼬메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
    또 하나는 general anesthesia(전신마취)를 했다는데 이것도 반드시 목구멍에 튜브를 끼워야만 전신마취라는데 일반 치과의사도 부분마취하고 뽑는 이를 전문의는 꼭 전신마취를 하고 이를 몽땅 뽑아야 하나요? 이것도 영 못믿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을수 있나요?
    내가 낸돈 500$ 보험에서 1300$주고 또 나에게 1000$ 을 내라고…
    억울해서 잠이 안오네요.

    • 쬐금 아는 이 68.***.46.181

      우선 1년 Maximum coverage를 확인 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신 부분은 원글님 잘못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환자 책임이죠. 그리고 치료하지도 않은 부분을 치료했다고 부당 청구를 했다면 Fraud로 보험회사에 전화보다 편지로 써서 보내세요.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았다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보내셔도 좋구요.

      치과뿐만 아니고 일반 의료보험에서도 이런 일 종종 있어서 아마 겪으실 겁니다.

      우선 보험사와 먼저 얘기하시면 돈이 나가는 보험사가 알아서 일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1년이 넘었다는 부분이 좀 개운치가 않아요. 하여간 편지 보내실 때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첨부하시면 좋은데 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