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DACA 접수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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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71.***.140.137 4220

    지난 해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하였던 이민정책 개선을 위한 행정조치 중에 포함되었던 세부 조치들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치로서, 어린 시절 미국 입국 후 신분을 상실한 사람들의 추방을 유예시키고 노동카드를 부여하는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확대 적용하는 조치가 2월 18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DACA 요건과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6번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을 것,
    2)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을 것 (비교: 기존의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을 것을 요구하였음)

    3) 미국 입국 이후에 줄곧 미국 내에 거주하였을 것
    4) 현재 나이에 제한이 없음 (기존의 DACA는 1981년 6월 15일 이전 출생자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음),
    5) 2012년 6월 15일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을 것
    6)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 시험을 합격하였거나 또는 미국 군대를 제대하였을 것
    7) 중범죄 또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범죄 경력이 없을 것

    기존의 DACA와 관련하여, 2007년 6월 15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또는 2012년 6월 15일 현재 만 31세가 넘어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도 이제는 추방유예조치를 받고 노동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를 둘러싼 예민한 정치적 전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3년 간 유효한 DACA를 받아 두신다면 적어도 그 기간동안은 추방 걱정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시는 것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개혁에 관한 이 긴 논의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형태로 모습을 갖추어 가기를 바라면서 새롭게 DACA를 승인받으실 수 있게 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http://www.hojinparklawyer.com

    • 485 12.***.87.162

      궁금한게 있는데요..
      5) 2014년 11월 20일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을 것
      위에 이민 usa 님은 2012년 6월 15일에 불법 신분이였다고 하셨는데..
      쓰신 글과 틀려서 그런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 박호진 98.***.204.42

        485님,

        2012년 6월 15일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 요건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 궁금 24.***.7.78

      변호사님, 저의 아이는 2002년에 미국에 왔는데요. 지금 저는 F1 비자로 있고, 저의 애는 F2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애가 조금 장애가 있어서 vocational rehab 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해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이번 4월에 제가 H1B 비자로 바꿔도 제 아이는 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제 아이가 work permit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법이 형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게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work permit이 없고 불법체류 중인 사람에게만 work permit을 주나요?

      • 박호진 98.***.204.42

        궁금 님,

        F-1 신분이신 분의 미성년 미혼자녀로서 F-2 신분으로 체류하는 동안에는 work perm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모님 중 한 분이 E-2 신분이신 경우에는 미성년 미혼 자녀 또한 E-2 신분으로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비자제도와 DACA는 그 궤를 달리 하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