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립을 확실히 하시고 시작해야 합니다. 홈비즈니스의 개념이 그냥 개인집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의미인지 작게 하는 사업이라는 의미인지부터 확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크게하건 적게하건 상관없이 하고자하는 비즈니스의 특성에 따라 license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자격증)을 획득해야 하고, 개인집에서 해도되고 (홈오피스) 오피스나 창고를 유지하면도 사업을 해도 되며, 비즈니스의 특성이나 비즈니스를 하고자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즉, 개인회사이나 주식회사이냐? 주식회사도 각론으로 되어가면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체 형태는 보통 경영권과 세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비즈니스로 하고자하는 아이템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될텐데 내용상으로는 소위 말하는 보따리 장사수준의 사업을 구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름으로 개인사업을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은 본인의 집주소로 하면 됩니다. 홈오피스 비용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의 모든 기록을 잘 하셨다가 나중에 개인세금보고시에 합산해서 세금보고만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사고 팔때의 서류도 본인의 SSN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SSN이 남에게 공개되는 것이 싫으면 secretary of state에 EIN을 신청해서 받고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장부정리는 Quickbooks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서 혼자하시면 됩니다. 세금관련해서 정 모르시면 처음 일이년은 회계사에게 맡겨서 장부정리하고 세금보고하시는 방법을 배우신 후, 나중에는 혼자하셔도 됩니다.
제조판매업을 홈오피스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런 경우도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제가 윗댓글에서 설명드린대로 장부처리해야 겠지요. 개인사업의 경우는 년말에 결산된 부분을 따로 세금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님의 개인소득보고에 첨가해서(schedule C)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홈오피스의 경우 전기나 가스 등의 유틸리티를 싸게 받는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다만, 홈오피스의 경우 홈에서 오피스로 사용된 공간에 대한 비용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님 원글입니다..
감사 합니다..일단 세일즈 텍스를 신청해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일즈 텍스 certificate만 가지고도 사업을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세금보고는 일년에 한번 하나요..아님 분기별로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