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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901:32:04 #290783montclair621 68.***.226.244 2746
싱글이고.. 유학생입니다… OPT중이고요…
Tax form을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싱글일 경우에는 쉽다는 말을 듣고 혼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막히네요….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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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IM 63.***.79.165 2005-02-1909:59:47
(1) Federal Return
(a) http://www.irs.gov에서 Form 8843, 1040NR-EZ, 1040NR-EZ Instruction을 download 받으세요.
(b) F8843은 본인의 VISA상황에 대한 질문이니 본인이 작성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F8843의 목적은 본인의 비자가 F-1 (OPT 기간에도 F-1입니다)이기 때문에 2004년에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 이상이라도 한국과의 Treaty에 의하여 세금보고시 Nonresident Status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Form입니다. 이 특혜는 단지 F-1으로 5년만 유효합니다.(b) Form 1040NR-EZ는
(1) Filing Status – Single
(3) Wages – W-2에서 고용주가 $2000을 감산하고 주지않았다면 $2000을 전체금액에세 제한 금액을 쓰십시요. 미국과 한국과의 Treaty에 의하여 $2000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4) Taxable Refunds, – 2004년이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이 금액은 없습니다.
(6) Total Wages and Sch…… $2000을 쓰세요.
(10)Adjusted Gross Income – 위의 언급한 금액의 합산입니다.
(11)Itemized Dedution – W2에서 State and Local Income Tax 금액을 합산하여 쓰십시요.
(12) 10번의 금액에서 11번의 금액을 뺀 액수입니다.
(13) Exemption – 싱글이시면 $3,100을 쓰십시요
(14) Taxable Income – 12번의 금액에서 13번을 뺀 액수입니다.
(15) Tax – 1040NR-EZ Instruction의 page 11-20까지를 보시고 single 란에 따라 본인의 세금액을 찾아서 적으십시요.
(18) Federal Income Tax Withheld – W-2의 Line2 의 금액을 적으십시요. 연방정부의 세금을 미리 내어놓은 액수입니다.
(21) Line 19과 20의 금액이 없으면 18과 21의 금액은 같습니다.
(22-26)Line 21액수가 Line 17보다 크면 Line 22부터 24을 작성하시고, Line 21액수가 Line 17보다 적으면 Line 25에 금액을 쓰시고 이 금액을 보내는 방법은 1040NR-EZ Instruction Page 7을 보십시요.
(PAGE 2)1040NR-EZ의 Page2는 본인의 신상에 대하여 적는 내용인데 ‘J’난에는 Country – Republic of Korea, For 2004 – $2000, Treaty – Income Code 19이라고 적으세요. $2000을 미국과 한국의 Treaty Code 19에의하여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는 조항입니다.(c) 한장의 W-2를 1040NR-EZ에 붙이시고 1040NR-EZ와 Form 8843을 함께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hiladelphia, PA 19255로 보내십시요. 두 Forms에 sign하는것 잊지마시고요.
(2)STATE RETURN
STATE는 사시는 주의 주민(RESIDENT)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
intrepid 151.***.113.36 2005-02-1916:38:17
먼저 답변주신 LKIM 님께 고맙고여,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질문사항은 2005년 1월중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2006년에 택스보고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2004년에 대학원 Tuition fee 관련하여 1098-T 폼을 받았는데요, 2006년에 택스보고시 2004년 이 1098-T 폼을 제출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LKIM 63.***.79.165 2005-02-2018:11:02
(1) 2005년에 버신것은 2006년 1월 1일 부터 4월 15일까지 보고합니다
(2) 2004년의 비용을 2005년 수입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1098-T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F-1 Visa 소지자에게는 Tuition Expense deduction이나 Education Credit을 claim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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