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명서

  • #480394
    질문있습니다~ 98.***.140.117 3443

    안녕하세요.

    i140/i485 신청할때 혼인 증명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marriage certificate 이 미국것만 있는데요. (한국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한국서 혼인신고도 안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서 받은 marriage certificate만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호적등본도 부부가 따로 있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 하네요.

    그럼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susu 72.***.206.98

      저도 같은 질문입니다
      만약 한국혼인신고 (호적등본)서류가 있으면 더 유리할까요 ?
      한국에 갈 상황이 안된다면 한국영사관에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미국에서 결혼한 증명만 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 혼인 증명 173.***.166.232

      둘중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저도 한국에서 혼인신고 안하고 왔는데 그리고 계속 있다가 2007년 서류넣으면서 부랴부랴 미국에서 혼인신고 했거든요..한국서류는 따로 따로 (각자 개인증명, 가족증명)넣었구요..

    • 질문있습니다~ 98.***.140.117

      아.. 그렇군요! 영주권 신청 중이라 한국 갈 여건이 안되어서 걱정 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혼인신고 76.***.53.172

      한국 대사관에서 두 분이 함께 가셔서 혼인신고 접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서류는 한국으로 보내져서 처리 된 후 통보됩니다.

    • 경험자2 75.***.169.251

      저는 배우자 초청으로 지난주 영주권 받았읍니다.
      미국 Marraige certificate만 있으면 됩니다.
      단지 나중에 인터뷰 할떄 무척 까다롭읍니다.내일 본 사이트에 제가인터뷰 할때 있엇던 내용을 올린테니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