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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연락해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반드시 공증된 서류를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영문으로 번역된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내면 변호사가 알아서 공증해주나요?
우리 변호사는 공증하라는 말이 없었고, 그냥 서류만 보내달라고 하던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증 이야기를 하셔서…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485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연락해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반드시 공증된 서류를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영문으로 번역된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내면 변호사가 알아서 공증해주나요?
우리 변호사는 공증하라는 말이 없었고, 그냥 서류만 보내달라고 하던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증 이야기를 하셔서…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