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혼인신고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금보고 EditDeleteReply 2023-03-2113:29:03 #3775159 텍스보고.. 23.***.141.44 812 안녕하세요? 혼인신고가 미국에서 안되어 있는 상태에 동거인인 상태로 아이둘포함해 married로 텍스보고를 하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다면 혼인신고가 없이 married로 보고가 세법상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ove1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24.***.143.98 2023-03-2114:19:18 한국에서 혼인 신고 했으면 국제법상 인정됨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3-03-2115:23:11 한국에 혼인신고가 된게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경우 HOH (Head of Household) 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조언 107.***.176.4 2023-03-2120:13:19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는데, irs는 법률혼만 인정하죠. 사실혼 배우자를 registered domestic partner 라고 부르며 married joint filing에서 제외하는데. 그냥 남친 여친… 사실 한국에 혼인신고 했는지 안했는지 irs가 알께 뭡니까.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