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님, east님,bestway님에게 부탁드립니다.

  • #443398
    오영남 69.***.118.43 2229

    세분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바쁘시지 않으시면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 좀 읽고
    답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 “취업이민 3순위중에서도 비숙련직으로 진행하여…”

    그럼 안녕히 계세요.

    • east 24.***.135.83

      CP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본 것이여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전 계시판에서 cp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자료를 찾으시고, 다른 분들께 자문을 구하시면, 가능할 듯도 한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여서,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일단 아는것은 여기까집니다. http://www.workingus.com/old/coolbbs/view.php3?id=28954&code=US&sub=01&start=300

    • 165.***.183.100

      도움이 될까 해서 한자 적습니다. 영주권이란게 변호사가 대리로 하는 것이지만 의뢰인이 적어도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 영주권에 대해 공부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 정세가 불안하고 북한의 위협, 조기명퇴등등 한국에서 속칭 잘 나가는 사람들 조차 미국 이민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민을 계획하신 분들의 심리를 이용해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민공사들은 정말 벼락 맞아야 합니다. 오영남님께서 삼성이민공사에 2만4천불에 계약을 하셨는데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고 지금 문호가 닫혀있는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가 없는데 이런 사실을 계약당시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으므로 소비자고발쌘터에 고발 할수도 있을거 같아요. 일단 미국에 오셨으니 평이 좋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영주권 공부하시요. 변호사 수수료가 수수료가 1만불정도 하는 그 이상 요구하면 의심을 할 여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 bestway 68.***.153.221

      처음에 글 올리실 때 상황을 정확히 올리셨으면 CP라는 말이 안 나왔을 겁니다.

      CP는 영주권을 한국에서 계속 진행시킬 때 나올 말입니다. I-140 즉 이민청원(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 petition이라는 말에 대해 계속 궁금해 하시는데 말 그대로 청원 즉 신청 입니다. 이민을 신청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이 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I-485를 신청해서 체류신분(status)를 바꿔야 합니다. Adjustment of Status라고 합니다. 미국 밖에 있다면 미국 대사관/영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서 미국 입국 비자(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CP입니다.

      한국에서 진행하신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이나 미국에서 새로 진행할 지도 모르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둘 다 영주권 문호가 묶여 있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2001년 접수분입니다. 빨라야 작년부터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였으니 그냥 생각해 보면 앞으로 몇년은 있어야 차례가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진행했던 것 미국에서 계속 진행할려면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F-1 신분으로 계신다고 하니 F-1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내년에 취업을 하셔서 H-1B로 바꾸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합법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은 이주공사를 통해 진행한 케이스가 나중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냐입니다. I-485를 신청하던 CP를 통해 하던 스폰서가 계속 이런저런 서류작업이나 미국에 입국해서도 최소 6개월 동안은 아무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이 보장이 되느냐입니다.

      얼마전에 문제가 되었던 곳은 미국에서 영업을 하였던 곳인데 L/C를 이중삼중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기하면 대체로 사용하였던 L/C는 다시 사용가능합니다. L/C는 회사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적당한 인력을 못 구하였다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부작용을 없애고자 유효기간을 두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민변호사도 만나보셨다고 하니 혹시 다시 만날 기회가 된다면 영주권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왼쪽 메뉴에 있는 Green Card FAQ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다른 이민변호사 웹사이트 (http://www.barzip.com 등 많습니다.)에서 기본적인 설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주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 미주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 에서 이민관련기사와 영주권 문호 부분을 챙겨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상담 코너도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닉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사항은 공부하십시오. 웹사이트 몇군데만 찾아다니면서 기본적인 사항만 읽어봐도 됩니다.

      다른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의 원문을 같이 붙입니다.

      답글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택으로 제위치를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저는 취업이민 3순위중에서도 비숙련직으로 올초에 한국에서
      ss이주공사를 통해 진행시킨 후 F1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 와서 현재 볼티모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글 중에서 CP로 직접 진행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서류를 갖춰서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하는 지?

      또한 며칠 전 버어지니아 가서 변호사를 만났더니,
      변호사는 지금 한국에서 이주공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
      포기하고 3순위 숙련직을 권하더군요.
      어찌해야 될 지 몰라 확답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면 나머지 8,500$을 지급하고
      E-2비자를 받아 3순위 비숙련직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 지?

      변호사 말대로 해야 할 지?
      궁금하네요.

      만약 제가 지금 이주공사에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가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건지?

      또한 이주공사측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건지?
      이주공사측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체케이스로 제가 진행했던 것을
      팔 수가 있는 건지?

      I-140승인이 페티션 승인인 지? 궁금하네요.

      너무 많은 질문을 두서없이 드려 미안합니다.

      아래 글은 저번에 올렸 던 글을 참고로 같이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답글 정말 고맙습니다.
      아래 글은 이주공사측에서 저에게 보낸 글중의 일부입니다.
      돈을 납부하라는 종용과 한국에서 진행할때 I-140만 접수하고
      승인 받으면 된다는 내용같은데 한국에서 진행할때와 미국에서
      진행할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I-140승인을 PETITION이라 하는지? 궁금하네요.
      계약서에는 페티션 승인후 3일이내 2차분을 지급하고
      3차분은 이민허가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C승인이 났을 때 2차분을 납부하라고 하여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전번에 보내드린 첨부파일에 I-140 APPROVAL NOTICE이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잘 아시고 말씀주신데로 I-485는 현재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I-485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선생님께서는 미국에 계시는 기준으로 저희와 계약을 하신것이 아니라
      대다수 모든 분들처럼 한국에 계실적에 일반적인 이민을 신청하신 것입니다.
      I-485는 미국현지에 계신분들이 직접 CHANGE OF STATUS를 하면서 GREEN CARD를 신청하는것입니다.
      개인적인 스케쥴이 변동되셔서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 아예 GREEN CARD가 끝나실때까지 체류하실 거라면
      나중에 cut off가 풀리셨을때 일반적으로 i-485 와 work permit을 별도로 신청하시게 되며
      이때에는 가족수를 계산하여 별도의 실비(접수비및 최소 변호사비) 납부도 요구됩니다.

      69.251.118.x

      혹자
      209.189.229.x 공사측 내용은 국내에서 이민신청을 할 경우는 485가 필요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은 140 승인이 영주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주어진것인데 공사측은 140 승인 이후 어떤 과정으로 이민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06/09/02
      01:17:01

      east
      24.61.135.x 한국에 계신다면, 여기서 CP를 잘 찾아 보시고, CP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여기 글들을 보시면, CP 준비는 보통 혼자서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 받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CP로 진행하시면, 굳이 나머지 비용을 이주 공사와 다투지 않아도 될 듯 한데요. 2006/09/02
      11:34:47

      bestway
      68.199.152.x CP: Consular Processing 말 그대로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려고 해도 영주권 문호가 풀려야 할 텐데요. 지금 영주권 문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1년 접수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case가 취업이민 3순위(Employment Base 3)인지 2순위(EB2)인지 확인하셨나요? 혹시 취업이민 2순위라면 영주권 문호가 open입니다. 2006/09/02
      12: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