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cross chargeability아시는분 계실까요?

  • #3760099
    niw질문자 175.***.168.26 501

    다름이 아니라
    NIW i140제출할때 접수비가 700달러인걸로 알고 있어요.
    음.. 단순 i140 파일 제출할때 접수금액 여쭤보려고 하는건 아니고.
    저희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여서 시원한 답변을 찾을수가 없어서 혹시나 하고 여쭤봐요!

    남편이 주 신청자인데 국적이 한국이 아니예요.
    남편 국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대기라인이 최소 7-8년 밀려있어서
    제 국적인 대한민국을 이용해서 NIW지원하려고 해요.
    이걸 ‘cross chargeability/inter chargeability’라고 하더라구요
    – 중국,인도, 멕시코 등 몇개의 국가가 있는데(아마 인구가 많은 국가들?) 이러한 국가 출신들은 NIW자격조건만 되면 배우자의 국적을 활용해서 교차지원을 할수가 있더라구요.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7-part-a-chapter-6

    아무튼 cross chargeability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주 신청자는 저희 남편이고 신청자 접수비 700달러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쪽 변호사는 접수비를 인당 700달러, 총 1,400달러를 지불해야한다는거예요.
    이유인즉, 저희는 cross chargeability를 활용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남편이 주 신청자, 그리고 저도 주 신청자래요.

    신기한게 저는 학사 출신이어서 NIW자격조건도 안되고 단순 cross chargeability 때문에 국적만 빌려주는건데
    저도 접수비를 내야하는거예요?
    form에는 남편이 메인으로 작성되어 있지, 저는 그냥 spouse 자격으로 기본 정보만 기입했거든요. (제 학력, 직업 이런거 전혀 기입 할 공간이 없었음)
    미국무부 찾아봐도 저희에 대한 안내는 없어보이고ㅠ

    변호사가 700달러 더 벌자고 저희한테 사기칠리도 없고ㅋㅋ영수증까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은 어떻게 지불하나요?
    저희는 한국에 있고 변호사는 미국에 있어요. 변호사가 대신 지불하고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로 비용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하나요? 저희는 안 된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머니오더를 하자니 1,000달러라고 알고 있고.)

    답답해서 여쭤봐요ㅠ

    • Won Law Firm 108.***.168.193

      Cross chargeability를 요청한다고 해서 I-140 신청시 이민국 비용이 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cross chargeability는 I-140 단계에 요청하지 않고 I-485 내지는 이민비자 신청 단계에서 Cross-chargeability를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123 174.***.2.203

      둘다 주 신청자 즉 primary applicant 맞아요
      근데 140 접수할땐 배우자 정보만 들어가면 되지 접수 따로 할건 없어요
      인구 많은 나라 국적인들 485 processing할때 나름 순차적 으러 하기위해 있는기준이 매월 이민국에서 발표 하는건데 그냥 인당 차지하는거인가 보죠

      485접수할땐 당연히 둘다 접수비용 내야되고요
      미국에선 보통 체크로 지불합니다 변호사 비용이든 서류제출 비용이든 크레딧 카드로도 하긴 하더군요 저흰 140만 변호사쓰고 485는 변호사없이 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진행 했고요

    • ㅁㄴㅇㄹ 24.***.143.98

      원우진 변호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냥 변호사 사무소가 돈 추가로 받으려고 허튼소리 하는 듯요

      • niw질문자 175.***.168.26

        아니요 그거도 말이 안 되는게. 저희더러 알아서 접수하라고 했어요ㅋㅋㅋ
        차라리 돈을 떼먹고 제대로 접수나 되면 다행이지만
        금액 제대로 입금/결제 안하면 청원서 거절당하고 반환도 안된다고 USCIS에 나와있던데 ㅋㅋㅋㅋㅋ

        변호사 카드로 결제하고 우리가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안될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어짜피 영수증 나오지 않아요?접수증에?

        신용카드로 진행예정이라면 미국 시민권자의 신용카드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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