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름이 아니라
NIW i140제출할때 접수비가 700달러인걸로 알고 있어요.
음.. 단순 i140 파일 제출할때 접수금액 여쭤보려고 하는건 아니고.
저희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여서 시원한 답변을 찾을수가 없어서 혹시나 하고 여쭤봐요!남편이 주 신청자인데 국적이 한국이 아니예요.
남편 국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대기라인이 최소 7-8년 밀려있어서
제 국적인 대한민국을 이용해서 NIW지원하려고 해요.
이걸 ‘cross chargeability/inter chargeability’라고 하더라구요
– 중국,인도, 멕시코 등 몇개의 국가가 있는데(아마 인구가 많은 국가들?) 이러한 국가 출신들은 NIW자격조건만 되면 배우자의 국적을 활용해서 교차지원을 할수가 있더라구요.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7-part-a-chapter-6아무튼 cross chargeability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주 신청자는 저희 남편이고 신청자 접수비 700달러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쪽 변호사는 접수비를 인당 700달러, 총 1,400달러를 지불해야한다는거예요.
이유인즉, 저희는 cross chargeability를 활용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남편이 주 신청자, 그리고 저도 주 신청자래요.신기한게 저는 학사 출신이어서 NIW자격조건도 안되고 단순 cross chargeability 때문에 국적만 빌려주는건데
저도 접수비를 내야하는거예요?
form에는 남편이 메인으로 작성되어 있지, 저는 그냥 spouse 자격으로 기본 정보만 기입했거든요. (제 학력, 직업 이런거 전혀 기입 할 공간이 없었음)
미국무부 찾아봐도 저희에 대한 안내는 없어보이고ㅠ변호사가 700달러 더 벌자고 저희한테 사기칠리도 없고ㅋㅋ영수증까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은 어떻게 지불하나요?
저희는 한국에 있고 변호사는 미국에 있어요. 변호사가 대신 지불하고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로 비용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하나요? 저희는 안 된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머니오더를 하자니 1,000달러라고 알고 있고.)답답해서 여쭤봐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