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최근 국민연금 반환받으신 분중에 해외송금으로 받으신분 계신가요?

  • #299472
    국민연금 69.***.61.29 2407

    홈페이지에 해외송금신청서 양식이 올라와 있던데요..
    혹시 우편으로 제반서류 보내시고, 얼마만에 해외 통장으로 송금 받으셨는지요?
    환전 수수료라든가 어떤 면에 해외송금이 나은지, 아니면 대리인 위임해서 받는것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약2만불 정도인데, 대리인이 이정도 금액을 미국 제 통장으로 문제없이 송금할수 있나요? 은행에서 송금 목적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것 같은데요…
    미리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 먼저 받은 이 208.***.152.56

      전 2년전에 받았읍니다.
      한국에 있는 처제를 위임자로 하였고(위임장 발송)
      서류를 연금공단에 제출하여 2주안에 처제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처제가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영주권 사본, 여권등) 미국으로 송금하였읍니다.

      연금공단 web site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