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301838
    tax 76.***.64.102 2285

    이번여름에 국가 연구소에서 3개월간 fellowship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한가지 애매한 부분이 그쪽 연구소에서는 세금을 전혀 때지 않고,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내년 세금보고전에 제가 알아서 IRS에
    적정수준의 세금을 자진납세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초에 2008년 세금
    보고를 할때 같이 해도 될까요?
    물론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만, 만약 내년에 세금보고를 할때 해야한다면, 굳이 지금 그거 물어보자고, 세무사 사무실에 가기도 그렇고 해서요…

    혹시 이런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보통은 세무사를 어떻게 찾나요?
    지금까지 세금보고는 그냥 프로그램을 사서 혼자 했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세무사를 고용해야 할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