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영주권 받은지 3년째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 #479756
    리얼맨 98.***.135.220 4965

    USCIS 웹싸이트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서요…

    Who may file form N-400?

    To use this form you must be ONE of the following:

    1. A lawful permanent resident for at least five years and at least 18 years old

    2. A lawful permanent resident for at least three years and at least 18 years old

    …. (생략)

    저는 5년 (1번)으로 알고 있는데, 3년 (2번)도 가능하다는 얘긴지요?
    답변 감사드려요~

    • 이제겨우 130.***.132.177

      취업 영주권은 5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은 3년, 요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닐까요?

    • done that 74.***.206.69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면 2년 임시영주권을 받읍니다.
      그이년을 채우시고 결혼이 진짜였다는 게 증명이 되면 영주권이 나오지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도 임시영주권 이년에 정식영주권 삼년이면 오년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 Chris 69.***.210.4

      이제 겨우님의 말씀이 맞구요. 시민권자 배우자로는 3년만에 시민권 신청 가능합니다. 임시영주권 기간도 영주권 기간에 포함됩니다.

    • done that 74.***.206.69

      언제부터 바뀌었는 지 알려주시겠읍니까?
      제 친구가 시민권자와 결혼했는 데도 오년으로 알고 있어서 알려주고 싶은데요.
      식구를 초청할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 비자 192.***.145.91

      done that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시영주권 2년에 추가로 3년해서 총 5년이 필요합니다. 바뀌었단 말 들어보질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