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시는분 계시나요?

  • #478759
    영주권 76.***.69.73 4505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은후 월급인상을 요구했다가 회사와 문제가 생겼습나다. 만약 제가 일을 그만둘경우 회사에서 제 영주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수있나요? 예를들어 취소신청을 이민국에 한다던지 그런거요…
    먼저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일단 영주권을 받으시면,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본인의 영주권을 가자고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485는 회사가 신청한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했던 것입니다. 정 의심스러우시면 본인의 변호사한테 물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