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셔널랩 포닥으로 계신분 있으신가요??

  • #3410103
    asd2ㅁㄴ 221.***.7.157 2568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셔널랩 포닥으로 나가게되었습니다.

    찾다보니, 내셔널랩 포닥은 j1 tax 면제가 되는곳이있고 안되는곳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되는것인가요??

    지인중에 LBNL에 있는분은 안된다고 하고, ANL에 계신분은 된다고 하셔서 연구소마다 또 다른것인지…

    • 내셔널랩 207.***.180.242

      이런말 좀 기분나쁘시겠지만 왜 내셔널랩 포닥에 뽑히신분이 이렇게 무식하게 정보를 구하시는건가요? 이건 HR에서 다 설명해주는 내용이고 랩마다 매니지먼트 회사가 다른데 다른랩 분들에게 물어보는게 무슨 소용일까요? 이미 오퍼 받으셨으면 HR에 물어보세요.

    • Asdf 174.***.128.44

      뭐 물어볼수도 있지. 그럼 교수는 아무것도 물어보면 안됌?

    • 제가 알기로는 4.***.210.114

      제가 알기로는 한미 양국에 tax treaty가 체결되어 있어 2년인가 income tax를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소속에 상관없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정보라 정확하지가 않네요.
      한번 HR하고 상의해보심이 좋을것 같긴 한데 HR이 이 정보를 잘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National Lab 포닥이면 ORISE를 통하시는건가요? 이런 경우는 ORISE 담당자한테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Mmm 216.***.154.172

      아마 이게 맞을텐데 고용주에 따라 다른게 아니고
      DS-2019 기간이 2년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J1으로 같은 랩에 와도 3년 이상의 비자 받아오시면 세금 내셔야합니다
      호오오옥시 바뀌었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봐요

    • Qq 67.***.121.136

      나중에 영주권 조금이라도 하실 생각있으면 왠만함 h비자 받으세요 ㅎ

    • 지나가다 99.***.94.103

      NIH는 택스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다른 기관도 적어도 자료나 공지는 있을겁니다. 비자기간에 따라 달라지진 얺을거구요. 대학에 j로 포닥을 와도 면제받구요. 면제 못받었다는 지인은 아마도 미국에서 학위를 해서 세제상 거주자로 분류되서 못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 ㅁㅁ 75.***.250.213

      가시고자하는 랩에 있는 다른 포닥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예전에 얼핏 들었는데 학교의 일부부인 내셔널랩은 교육기관으로서 연방세가 면제되지만 아닌 곳은 안 된다건가하는 룰도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일수도…

    • Bn 73.***.234.42

      Lbnl은 일단 UC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다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 ㅋㅋ 76.***.113.198

      내셔널 랩이고 말고
      대학 소속으로 (그전 미국거주기간 0년) 이면 2년 면제
      연방정부 소속이면 5년 면제

      여기서 주세법을 알아야함
      보통 연방정부세 면제면 주세도 면제됨
      그러나 안해주는 주도 있음 바로 MD

    • JSTA 104.***.253.29

      1. 한미조세협정 20조에 보면 교육기관에 한해 2년간 전액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셔날랩의 경우 교육기관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한미조세협정 20조 대상이 아닙니다.
      2. 한미조세협정 21조에 의거 내셔널랩 포닥 (학교와 연계여부 상관없음. 즉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소속은 내셔널랩이고 월급이 내셔널랩으로 부터 나오는 포닥은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없고 21조 대상임)은 햇수로 5년간 매년 $2,000불에 한해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J 비자를 받으신 포닥이라면 FICA 텍스는 햇수로 2년간 면제 입니다.
      4. 한미조세 협정을 인정하지 않는 주는 미국에 13개주 입니다. 이들 주를 제외하곤 연방에 준해서 조세협정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일부 내셔널랩 소속 포닥의 경우 전액 면세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세협정을 잘못 적용해서 받은것 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잘못 텍스보고를 하셨기에 수정보고 하고 안내신 텍스를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굿 47.***.36.151

      늘 이런저런 말만 많고 혼란스러웠는데 마지막 댓글 깔끔한 정리 멋지네요. 지금 저와는 아무 상관 없는 야기지만 이렇게 WorkingUS에 유용한 지식이 쌓여감을 흐뭇하게 봅니다.

    • 도용 110.***.50.251

      JSTA님 여기서 님 댓글 도용한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http://www.withustax.com/comm/bbs/board.php?bo_table=sub4_2&wr_id=247

      • JSTA 104.***.253.29

        확인해 본 결과 말씀하신것 처럼 저희 글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답글을 드리기에 필요하신 분이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것은 금합니다. 해당 회사는 저희 글을 상업적으로 사용했기에 무단으로 사용한 저희 글을 지우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연락해서 허락을 받고 사용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나치실수도 있는데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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